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1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방호 및 보안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의 조직,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관리대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총괄책임관 및 현장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보안관리대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폭행, 인격 모욕적 언행 또는 성차별ㆍ성희롱성 언행 등 보안관리대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2.총괄책임관 또는 현장관리자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
3.근무 중의 흡연, 잡담, 음주, 수면 등 성실한 근무를 저해하는 행위
4.규정에 위반되는 복장을 착용하는 행위
5.그 밖에 법령 위반 또는 설치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에 위배되는 행위
설치기관의 장은 총괄책임관 및 현장관리자로 하여금 보안관리대원의 근무와 복무를 감독하게 하고, 보안관리대원의 의무위반행위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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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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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