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담당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1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방호 및 보안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의 조직,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관리대원은 청사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총괄책임관의 지휘ㆍ감독하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청사에 출입하려는 인원 및 차량의 방문 목적 확인
2.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청사 출입자의 신분 확인, 출입증의 교부 및 청사 내에서의 출입증 패용 여부 확인
3.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청사 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이하 "위험물등"이라 한다)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속탐지기 및 X-ray 등 물품검색대를 통한 청사 출입자의 소지품 검사
4.청사 출입자가 소지한 위험물등의 임시보관, 청사 외부로의 반출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 또는 협조 요청
5.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청사 출입제한이나 퇴거 조치
가.위험물등을 소지한 경우
나.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주었거나 주려는 경우
다.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였거나 방해하려는 경우
라.청사의 안녕과 평온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하려는 경우
마.기타 보안관리대원의 협조 요청이나 조치에 반복적으로 불응하여 청사 출입제한이나 퇴거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6.청사 부지 안에서의 주차통제
7.청사 부지 안에서의 순찰 또는 CCTV 관제 등을 통한 위해요소 점검
8.그 밖에 설치기관의 장이 정하는 업무
보안관리대원은 제1항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제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거나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 등 방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보안관리대원은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보호 또는 그 밖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에서는 총괄책임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안관리대원은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안관리대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청사출입자의 인격과 명예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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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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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