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ㆍ위촉에 관한 규칙 제3조 (출제위원 선정관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제10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사람의 지정 또는 위촉의 절차 및 자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평가원의 장은 출제위원의 지정 또는 위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매년 출제위원 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출제위원 선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평가원의 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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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평가원의 장은 출제위원의 지정 또는 위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매년 출제위원 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출제위원 선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평가원의 장이 된다.
출제위원 선정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부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포함하여 교육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평가원의 장이 지정 또는 위촉한다.
출제위원 선정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출제위원 선정관리위원회의 구성일부터 해당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제위원 선정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원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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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ㆍ위촉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평가원의 장은 출제위원의 지정 또는 위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매년 출제위원 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출제위원 선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평가원의 장이 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ㆍ위촉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ㆍ위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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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