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ㆍ위촉에 관한 규칙 제4조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의 승인신청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제10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사람의 지정 또는 위촉의 절차 및 자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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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의 승인신청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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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등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제10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사람의 지정 또는 위촉의 절차 및 자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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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ㆍ위촉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ㆍ위촉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1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ㆍ위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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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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