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절차 및 준수사항)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이하 "정보교환"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그 정보교환 행위 개시 예정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교환 사전신고서에 정보교환의 목적ㆍ방법 및 교환되는 정보의 목록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사업재편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재편 승인기업이 기업결합 신고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정보교환을 할 것
2.정보교환의 대상 및 주체를 필요 최소한으로 정하고, 사전 신고된 정보교환 담당자 외에는 정보 공유를 금지할 것
3.거래처별 가격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경우 실명을 익명으로 변환하거나 데이터 통합처리 등의 절차를 거칠 것
4.교환된 정보가 제1호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정보관리대장 작성, 외부기관 또는 독립적 전담조직을 통한 정보교환, 정보의 흐름을 감독ㆍ통제하기 위한 관리자의 지정 등 안전 조치를 마련할 것
5.기업결합 등 사업재편 논의가 중단된 경우(사업재편 미승인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교환 중단신고서에 정보교환 중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교환된 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 교환된 정보를 바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