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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고용 지원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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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고용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기업 또는 그 근로자를 고용 지원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고용 지원의 우선 지원대상으로 추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1항의 지원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는 「고용보험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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