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특례)
①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 관련 기준의 초과에 대한 규제의 특례를 추진하는 환경 관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2.「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②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대한 규제의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재편에 따라 계속적인 운영 여부가 불확실한 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2026년 4월 1일 전부터 계속하여 가동이 중지된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제출 전까지 유예. 이 경우 사업재편계획 제출 이후 지체 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사업재편 과정에서 법인의 분할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하나의 통합관리사업장이 둘 이상으로 분할됨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 법인의 분할 전 상태의 허가배출기준을 적용. 다만, 법인 분할 후의 오염물질 배출량 합계가 법인의 분할 전보다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3.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른 규제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석유화학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규제 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규제 특례의 적용 필요성 및 기대효과 설명서
2.규제 특례의 적용에 따른 안전관리 또는 환경관리 대책
3.사업재편계획 승인증서 사본 및 해당 사업재편계획서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규제 특례의 적용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해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안전성 평가 등을 위하여 추가 검토 기간이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 석유화학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 특례 적용을 취소해야 하며, 제3호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규제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2.제3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안전관리 또는 환경관리 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