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업무의 위탁)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화학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입동향 조사ㆍ분석 등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따른 산업기술진흥원
2.「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석유화학산업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4.「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석유화학산업 관련 법인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ㆍ법인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