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석유화학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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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화학산업 관련 통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석유화학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유화학산업 관련 통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석유화학산업 품목별 생산ㆍ출하ㆍ재고ㆍ가동률 및 가격 통계
2.석유화학산업 품목별ㆍ국가별 수출입 및 무역수지 통계
3.석유화학산업 생산액, 부가가치액, 종업원 수, 사업체 수 및 설비투자액 통계
4.국내외 주요 국가별ㆍ제품별 생산능력 및 주요 화학기업 매출액 통계
5.석유화학기업 정보 및 재무정보 통계
6.석유화학산업 연구개발인력 현황,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비 통계
7.석유화학산업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통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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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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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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