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기업결합 심사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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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이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서 또는 그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명령서를 발송한 날부터 보완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법 제8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기업결합 심사기간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이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서 또는 그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명령서를 발송한 날부터 보완된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법 제8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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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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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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