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고부가 전환)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혁신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한 사업혁신 활동을 말한다.
1.범용제품 대비 판매단가가 높은 제품의 생산
2.공급자 대체가 곤란한 제품의 생산
3.기술 수준의 고도화 및 공정 차별화 등 기술경쟁력 확보
4.원료 전환 및 공정 혁신 등 수익구조 개선
5.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보전에 대한 기여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