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공동행위 승인 신청 및 절차 등)
①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공동행위"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행위 대표사업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8호의 서류는 공동행위의 내용에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이 포함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1.실시하려는 공동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실시 방법
2.공동행위 참가 사업자 및 업계 현황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참가 사업자의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나.공동행위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다.최근 3년간 해당 업종의 손익 현황 및 사업자 수의 변동 상황
라.해당 상품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연도별 생산능력, 수급 현황 및 유통단계별 거래가격의 변동 상황. 다만, 최근 1년간의 자료는 월별로 구분된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마.해당 상품 및 주요 대체재에 대한 장기 수급 전망
바.해당 상품의 가격 및 생산능률 등에 관한 국제 비교
3.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산업위기 상황의 구체적 내용
4.법 제9조제2항제2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참가 사업자의 자체적인 사업합리화 노력에 대한 현황
나.가목의 사업합리화 노력만으로 산업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사유
5.법 제9조제2항제3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공동행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급망 안정, 기술혁신, 환경변화 대응 등의 구체적 효과
나.해당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와 산업구조조정의 효과 또는 효율성 증대 효과의 비교
6.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석유화학사업자 간 부당한 차별 및 공동행위에 대한 참가ㆍ탈퇴의 부당한 제한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
7.공동행위의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소비자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영향
8.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해당 업종에서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이 필요한 사유 및 구체적인 기대효과
나.참가 사업자가 개별적인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제2항의 첨부서류를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다만, 공동행위 대표사업자가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적거나 제2항의 첨부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본문에 따라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행위 승인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요청을 발송하는 날부터 보완 서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도달하는 날까지의 기간 및 제5항에 따른 공시기간은 전단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동의 여부의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동행위 승인 신청의 내용을 공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