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신기술 적용 또는 신공정 전환 특례)
①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규제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석유화학사업자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같은 법 제10조의6에 따른 임시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을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3제3항 및 제10조의6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거나 심사할 때 신기술 적용 또는 신공정 전환이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고도화 또는 친환경 전환에 기여하는지를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