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인허가 등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제 특례를 추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제 특례를 추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신설되는 법인이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설립등기 신청에 따라 설립등기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한 다음 각 목의 등록 신청을 허용
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의 등록 신청
2.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사업의 일부가 분리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전된 경우 해당 신설 법인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재편 승인기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등록ㆍ신고하거나 확인받은 것으로 간주
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등
나.「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3.사업재편 승인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그 제출 시기를 유예
4.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 신속한 처리
가.「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나.「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다.「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라.「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검사
마.「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5.그 밖에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 및 고부가 전환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인허가등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 등 신속한 처리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명, 환경 또는 안전에 대한 위해(危害)가 우려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 이 경우 특례의 적용 내용 및 기간 등이 포함된 조치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