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인허가 등의 특례)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제 특례를 추진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신설되는 법인이 설립등기를 신청하고 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설립등기 신청에 따라 설립등기가 완료될 것을 조건으로 한 다음 각 목의 등록 신청을 허용
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신청
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의 등록 신청
2.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사업의 일부가 분리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전된 경우 해당 신설 법인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재편 승인기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등록ㆍ신고하거나 확인받은 것으로 간주
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등
나.「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3.사업재편 승인기업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그 제출 시기를 유예
4.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의 신속한 처리
가.「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나.「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다.「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라.「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검사
마.「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5.그 밖에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 및 고부가 전환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인허가등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 등 신속한 처리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명, 환경 또는 안전에 대한 위해(危害)가 우려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 이 경우 특례의 적용 내용 및 기간 등이 포함된 조치계획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