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을 말한다.
1.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배터리ㆍ수송기기ㆍ의료기기 및 의약품 등의 생산에 사용되는 고기능성 화학 원료 및 소재 생산을 위한 고부가 전환 기술
2.연료ㆍ원료의 전환 및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온실가스 감축 기술
3.그 밖에 정유ㆍ석유화학 공정 연계 기술 및 규제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대체물질 개발 기술 등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