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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의 절차 및 준수사항
제11조
기술료의 감면
제12조
고용 지원
제13조
석유화학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14조
업무의 위탁
제2조
석유화학산업의 범위
제3조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범위
제4조
고부가 전환
제5조
인허가 등의 특례
제6조
환경기준 초과에 대한 특례
제7조
신기술 적용 또는 신공정 전환 특례
제8조
기업결합 심사기간 등
제9조
공동행위 승인 신청 및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