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석유화학산업의 범위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석유화학산업의 범위)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중 다음 각 목의 산업
가.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나.바이오매스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다.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
2.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중 다음 각 목의 산업
가.합성고무 제조업
나.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다.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3.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중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