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석유화학산업의 범위)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중 다음 각 목의 산업
가.석유화학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나.바이오매스계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다.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
2.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중 다음 각 목의 산업
가.합성고무 제조업
나.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다.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3.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중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