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인권침해행위 예방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권침해 예방교육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인권침해행위 예방 교육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인권침해행위인권침해 예방교육사회복지사인권침해예방교육보건복지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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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침해행위 예방 교육(이하 “인권침해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한다.
1.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및 관련 법규
2.인권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3.인권침해행위 발생 시 신고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및 개선방안
5.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인권침해 예방교육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회복지사 등
2.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등의 장 및 그 종사자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침해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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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하 이 조에서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 및 교육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방 및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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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 형태론적 상위 후보: 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을위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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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권침해 예방교육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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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인권침해행위 예방 교육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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