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인권침해행위 예방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6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권침해 예방교육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인권침해행위 예방 교육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인권침해행위인권침해 예방교육사회복지사인권침해예방교육보건복지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권침해행위 예방 교육(이하 “인권침해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한다.
1.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및 관련 법규
2.인권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3.인권침해행위 발생 시 신고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및 개선방안
5.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인권침해 예방교육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회복지사 등
2.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등의 장 및 그 종사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침해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권침해 예방교육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