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6-30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24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7-0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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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사회제11조 임원의 정수제12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제13조 임원의 직무제14조 직원의 임면제15조 준비금의 적립제16조 순이익금의 처리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 사회복지법인 등제3조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제4조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제4의2조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제4의3조 중앙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제4의4조 중앙위원회의 회의 등제4의5조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제4의6조 지역위원회의 운영 등제4의7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제4의8조 권익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제5조 정관제6조 회원의 자격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제8조 대의원제9조 대의원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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