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보안지원단령 제1조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군사보안 및 이에 관한 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보안지원단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사보안 및 이에 관한 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보안지원단을 둔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방보안지원단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