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보안지원단령 제1조 (설치)
1. 공식 조문 원문
군사보안 및 이에 관한 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보안지원단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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