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보안지원단령 제9조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보안지원단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정원국방부장관이보안지원단군인과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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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안지원단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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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보안지원단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안지원단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국방보안지원단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국방보안지원단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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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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