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보안지원단령 제10조 (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안지원단 소속 부서, 부대 및 기관은 위장(僞裝)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위장명칭보안지원단사용할사용금지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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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안지원단 소속 부서, 부대 및 기관은 위장(僞裝)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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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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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보안지원단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안지원단 소속 부서, 부대 및 기관은 위장(僞裝)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국방보안지원단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국방보안지원단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보안지원단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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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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