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보안지원단령 제7조 (단장 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군인등을 지휘ㆍ감독한다. 감찰실장은 소속군인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단장 등의 직무소속군인등단장국방부장관감사ㆍ검열조사ㆍ처리조사ㆍ심사처리ㆍ보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군인등을 지휘ㆍ감독한다.
감찰실장은 소속군인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감사ㆍ검열 및 직무감찰
2.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3.민원 및 진정사건의 처리
4.제4조에 따른 이의 제기에 대한 접수, 조사ㆍ심사 및 처리ㆍ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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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보안지원단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군인등을 지휘ㆍ감독한다. 감찰실장은 소속군인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국방보안지원단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국방보안지원단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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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