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보안지원단령 제5조 (자료의 제출 요청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지원단의 단장(제8조제1항에 따른 보안지원단 소속 부대 및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의 조회ㆍ확인,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보안지원단의 단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사와 관련되는 경우 「국방부조사본부령」 제5조에 따른 안보수사협의체에 참여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협의ㆍ조정하는 등 관계 기관과 상호 협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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