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보안지원단령 제3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보안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ㆍ지원의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임무국방방첩본부령보안업무규정정보통신기반 보호법개인정보 보호법군사보안국방부장관이신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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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안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군사보안(「국방방첩본부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방 사이버보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관련 대책의 수립 또는 지원(보안지원단이 아닌 기관에서 수립한 군 관련 보안대책의 지원을 포함한다)
2.군사보안에 관한 연구ㆍ지원. 다만, 「국방방첩본부령」 제3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방위사업청에 대한 방위사업 관련 군사보안에 관한 지원은 제외한다.
3.「보안업무규정」 제39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원, 문서, 자재, 시설, 지역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감사
4.「보안업무규정」 제40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보통신수단 및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정보통신보안감사
5.「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 신원조사 업무(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 업무로 한정한다)의 처리
6.「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위탁한 군사보안 대상의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의 처리
7.「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국방 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 지원
8.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군인ㆍ군무원, 시설 및 문서 등에 관한 군사보안 업무
제1항제2호에 따른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ㆍ지원의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항제5호에 따른 신원조사에 관한 업무 범위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보안업무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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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보안지원단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안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군사보안에 관한 연구ㆍ지원의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국방보안지원단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국방보안지원단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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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