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보안지원단령 제6조 (단장 등의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보안지원단에 단장 및 감찰실장 각 1명을 둔다. 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하고, 감찰실장은 군무원으로 보한다.
단장 등의 임명단장감찰실장군무원보안지원단장성급임명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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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안지원단에 단장 및 감찰실장 각 1명을 둔다.
②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하고, 감찰실장은 군무원으로 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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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보안지원단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안지원단에 단장 및 감찰실장 각 1명을 둔다. 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하고, 감찰실장은 군무원으로 보한다.
국방보안지원단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국방보안지원단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보안지원단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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