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보안지원단령 제6조 (단장 등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보안지원단에 단장 및 감찰실장 각 1명을 둔다. 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하고, 감찰실장은 군무원으로 보한다.
단장 등의 임명단장감찰실장군무원보안지원단장성급임명둔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안지원단에 단장 및 감찰실장 각 1명을 둔다.
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하고, 감찰실장은 군무원으로 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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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보안지원단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안지원단에 단장 및 감찰실장 각 1명을 둔다. 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補)하고, 감찰실장은 군무원으로 보한다.

국방보안지원단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국방보안지원단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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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