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보안지원단령 제2조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소속군인등은 임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기본원칙군형법보안지원단소속군인등행위임무군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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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방보안지원단(이하 “보안지원단”이라 한다) 소속의 군인 및 군무원 등(이하 “소속군인등”이라 한다)은 임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②소속군인등은 임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군형법」 제94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이 영에서 정하는 임무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ㆍ분석 또는 처리하거나 기관ㆍ단체에 출입하는 등 그 권한을 오ㆍ남용하는 행위
3.이 영에 따른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하여 해석ㆍ적용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모든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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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보안지원단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속군인등은 임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국방보안지원단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국방보안지원단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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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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