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보안지원단령 제11조 (인권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단장(제8조제1항에 따른 보안지원단 소속 부서, 부대 및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인권 지도ㆍ감독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인권단장군인소속군인등이군인권보호관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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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단장(제8조제1항에 따른 보안지원단 소속 부서, 부대 및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속군인등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②단장은 소속군인등의 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이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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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보안지원단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단장(제8조제1항에 따른 보안지원단 소속 부서, 부대 및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국방보안지원단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국방보안지원단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보안지원단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단장 등의 임명제7조 · 단장 등의 직무제8조 ·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제9조 · 정원제10조 · 위장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인권 지도ㆍ감독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헌법가치 교육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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