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보안지원단령 제8조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보안지원단에 필요한 부서, 부대 및 기관을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보안지원단 소속 부대장 및 기관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과 그 분장업무보안지원단소속국방부장관이하부조직과분장업무사무분장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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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안지원단에 필요한 부서, 부대 및 기관을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보안지원단 소속 부대장 및 기관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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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보안지원단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안지원단에 필요한 부서, 부대 및 기관을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보안지원단 소속 부대장 및 기관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 부대원 및 기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국방보안지원단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국방보안지원단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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