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증 규정 제5조 (공무원증의 휴대 및 달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17조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12., 2010. 8. 3., 2023. 3. 29.>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9.>
②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 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나 통제구역을 출입하는 공무원에게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나 통제구역에서 달 것을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 9. 12.>1. 전시ㆍ사변ㆍ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2. 출입제한이나 보안유지상 필요한 때3. 직무수행상 공무원의 신분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을 때
③공무원증을 다는 때에는 왼쪽가슴에 달아야 한다(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 <신설 1999. 12. 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