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증 규정 제13조 (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17조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12., 2010. 8. 3., 2023. 3. 29.>

1. 조문 원문

발급권자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존에 발급한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해야 한다.1. 퇴직하는 경우2. 공무원증 또는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경우4.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경우
발급권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