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증 규정 제3조 (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17조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12., 2010. 8. 3., 2023. 3. 29.>

1. 조문 원문

공무원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공무원증의 양식, 특수인쇄 및 그 밖에 공무원증의 형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9. 12. 23., 2010. 8. 3., 2013. 12. 12., 2023. 3. 29.>1. 공무원증의 규격 : 가로 54밀리미터, 세로 85.6밀리미터2. 공무원증의 앞면에 기재할 사항 : 나라문장, 사진, 성명 및 기관명.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에 따라 임용된 외국인인 공무원은 영어로 성명을 기재할 수 있다.3. 공무원증의 뒷면에 기재할 사항 : 발급번호, 소속기관, 직위/직급, 성명, 발급일, 발급기관장의 명의와 직인 및 발급기관의 전화번호 등. 다만, 직위/직급의 경우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기재할 수 있다.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칩에 제1항의 기재사항을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는 보안사항을 넣어야 하며, 유선 또는 무선 통신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23., 2010. 8. 3.>
공무원증의 집적회로(IC) 칩에 제1항의 기재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때에는 사무총장이 정하는 공무원 신분증 데이터구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12.>[제목개정 2010. 8. 3., 2023. 3. 29.]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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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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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