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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LAW · 법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법률 · 공포 2026-03-13 · 시행 2026-03-13

조문 3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결원의 적기보충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제104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제105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06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제107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결정
제107의2조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력직공무원 등의 명예퇴직수당지급의 특례
제108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통지
제108의2조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등
제108의3조
명예퇴직수당 환수대상 공무원
제108의4조
명예퇴직수당의 환수금 및 정산금
제108의5조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및 정산지급 절차 등
제108의6조
형벌사실의 확인
제109조
제109의2조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ㆍ지급액
제109의3조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신청ㆍ지급결정
제109의4조
조기퇴직수당등지급대상자 통지
제11조
공개경쟁시험 합격자의 우선임용
제110조
위임규정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
제12조
강임의 범위
제120조
제121조
선발대상
제122조
추천
제123조
선발
제124조
모범공무원수당
제125조
표장 등
제126조
표창대상
제127조
표창의 종류
제128조
표창방법 및 부상
제129조
포상의 요건
제13조
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방법
제130조
시상의 요건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표창권자
제133의2조
표창의 수여 및 전수
제134조
공적심사
제135조
공적심사위원회
제136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제137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
제138조
표창대상자의 추천
제139조
표창시기 및 기록부 작성ㆍ관리
제13의2조
교육훈련의 인사관리 반영
제14조
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등록
제140조
이중표창의 금지
제141조
표창기회의 공정
제141의2조
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또는 전달
제141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등
제142조
징계의 구분
제143조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
제144조
징계위원회의 관할
제145조
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
제146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제146의2조
위원의 임기
제146의3조
위원의 해촉
제147조
각급 징계위원회의 간사
제148조
징계의결 등의 요구
제149조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제15조
채용후보자 명부작성등
제150조
징계 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제151조
징계의결 등의 기한
제152조
징계 등 혐의자의 출석
제153조
심문과 진술권
제153의2조
피해자의 진술권
제153의3조
우선심사
제154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제154의2조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155조
위원장의 직무
제156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제157조
제척 및 기피
제158조
감사원에의 통보
제159조
징계의 양정
제16조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제160조
징계 등의 양정기준
제160의2조
징계부가금
제161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161의2조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제162조
징계의 감경
제163조
징계의 가중
제164조
의결 통보
제164의2조
징계의결 등의 경정
제165조
징계 등 의결서의 작성요령
제166조
징계처분 등
제166의2조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제167조
회의의 비공개
제168조
비밀누설금지
제168의2조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169조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징계
제17조
임용 또는 임용추천 방법
제170조
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등
제170의2조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제171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제171의2조
징계처리대장
제172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제172의2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172의3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간사
제173조
수당 등 지급
제173의2조
제174조
소청심사의 청구
제175조
청구기간의 진행정지
제176조
소청대리인의 지정ㆍ선임 등
제177조
피소청인의 답변서 제출
제178조
임시결정 통보
제179조
보정요구 등
제18조
임용 또는 임용추천의 유예
제180조
소청의 취하
제180의2조
각하
제181조
기일지정통지
제181의2조
제182조
위원의 기피ㆍ회피
제183조
진술권
제183의2조
피해자의 진술권
제184조
증거제출권
제185조
조서작성
제186조
처분의 취소 등
제187조
심사의 범위
제187의2조
위원회 결정의 연기
제187의3조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188조
결정서의 작성
제189조
결정서의 송부
제189의2조
조치 결과의 통보
제19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제19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1조
실비변상
제192조
고충심사대상
제193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94조
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
제195조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
제196조
고충심사청구
제197조
보완요구
제198조
회피 및 기피
제199조
고충심사절차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채용후보자의 전직
제200조
심사기일의 지정통지
제201조
증거제출권
제202조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제203조
결정서작성 및 송부
제204조
고충심사결과처리
제205조
재심청구기간
제206조
별정직공무원의 고충처리
제207조
준용규정
제208조
선서
제209조
책임완수
제21조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210조
근무기강의 확립
제211조
친절ㆍ공정
제211의2조
비밀엄수
제212조
당직 및 비상근무
제213조
출장공무원
제214조
겸임근무
제215조
파견근무
제216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217조
복장 및 복제 등
제218조
근무시간
제219조
근무시간등의 변경
제22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제220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220의2조
현업공무원의 지정 등
제221조
휴가의 종류
제222조
연가일수
제223조
연가계획 및 승인
제223의2조
연가 사용의 권장
제223의3조
연가의 저축
제223의4조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제224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225조
병가
제226조
공가
제227조
특별휴가
제228조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229조
공무외의 국외여행
제23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제230조
휴가기간의 초과
제230의2조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
제231조
영리업무의 금지
제231의2조
제232조
겸직허가
제233조
정치적 행위
제234조
여비
제235조
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
제24조
제24의10조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제24의11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제24의12조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ㆍ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제24의2조
전문경력직위의 요건
제24의3조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24의4조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제24의5조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기관
제24의6조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24의7조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출제수준
제24의8조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
제24의9조
시험 적용
제25조
시보임용
제26조
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제27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
제27의2조
전문경력관 시보임용
제28조
전직의 요건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
제29의2조
전문경력관 전직의 제한 등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0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제31조
승진임용의 제한
제32조
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33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33의2조
능력검정시험의 실시 등
제33의3조
제34조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등
제35조
승진시험합격등의 효력
제36조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6의2조
평판도 등 조사 결과 반영
제37조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ㆍ지정등
제38조
특별승진임용
제38의2조
제39조
승진심사위원회
제4조
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제40조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제41조
승진심사위원회의 사무직원
제42조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제43조
승진심사대상
제44조
승진심사의 기준
제45조
승진심사절차
제46조
비밀누설 금지
제47조
승진심사결과 보고
제48조
겸임
제49조
파견근무
제49의2조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제4의2조
임기제공무원의 구분 등
제4의3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제4의4조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5조
임용권자
제50조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제51조
보직관리의 기준
제51의2조
전문직위의 지정 등
제52조
재직공무원의 전보
제52의2조
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제53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제54조
전보의 제청
제54의2조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전보 등
제55조
특수지근무공무원의 인사교류
제55의2조
육아휴직
제55의3조
시간선택제근무 전환 등
제55의4조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제55의5조
휴직자 복무관리 등
제55의6조
질병휴직
제55의7조
연구기관 등에의 채용을 위한 휴직 절차
제55의8조
가족돌봄휴직
제55의9조
자기개발휴직
제56조
시험실시기관 등
제57조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제58조
시험실시의 원칙
제59조
시험의 방법
제6조
임용권의 위임
제60조
시험의 단계
제61조
시험과목
제62조
출제수준
제63조
시험위원의 임명등
제64조
신체검사
제65조
시험의 합격결정
제66조
동점자의 합격결정
제66의2조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66의3조
저소득층의 채용
제66의4조
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제66의5조
장애인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67조
5급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제68조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방법
제69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7조
전입ㆍ전출승인
제70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요구 절차
제71조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제72조
국회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제73조
전직시험의 방법
제74조
5급공개경쟁승진시험방법
제75조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제76조
5급일반승진시험의 방법
제77조
5급 일반승진시험의 실시
제78조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제78의2조
5급 일반승진시험 등의 응시자격 제한
제79조
경쟁시험의 공고
제79의2조
시험의 연기ㆍ변경
제7의2조
인사원칙의 사전공개
제8조
임용시기
제80조
응시 결격사유 등
제81조
응시연령
제82조
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금지
제83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83의2조
응시자격 등의 예외
제84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등
제85조
제86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제87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계산방법
제88조
시험의 일부면제
제89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우대
제89의2조
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제9조
임용 시기의 특례
제90조
제91조
제91의2조
제92조
시험실시 결과보고
제93조
응시수수료
제94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94의2조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94의3조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94의4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점검
제95조
제96조
합격증명서등의 발급
제97조
제98조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