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권자(이하 "발급권자"라 한다)가 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하며,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따라 작성한 대장을 포함한다)에 등재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 제7조 · 공무원증의 반납 등조문 원문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3.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④ 삭제 <2013. 12. 12.>[제목개정 2010.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