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증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권자(이하 "발급권자"라 한다)가 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하며,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따라 작성한 대장을 포함한다)에 등재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 제7조 · 공무원증의 반납 등조문 원문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3.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④ 삭제 <2013. 12. 12.>[제목개정 2010. 8. 3.]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2013. 12. 12., 2023. 3. 29.>③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23., 2010. 8. 3., 2013. 12. 12., 2023
  • 제12조 ·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①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에 본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발급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모바일 공무원증의 분실, 스마트폰의 교체, 모바일 공무원증 앱 삭제,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발급사실을 기록해야 한다.⑤ 발급권자는 공무원의 복직, 승진 또는 전입 등의 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모바일 공무원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인장의 등록조문 원문
    발급권자는 증명용 직인 및 철인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제8조에서 이동 <2023. 3. 29.>]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조문 원문
    , 같은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④ 발급권자가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ㆍ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발급사실을 기록해야 한다.⑤ 발급권자는 공무원의 복직, 승진 또는 전입 등의 사유로 모바일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 제13조 · 모바일 공무원증의 폐기 등조문 원문
    하게 된 경우4.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경우② 발급권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모바일 공무원증을 폐기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