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증 규정 제4조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17조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12., 2010. 8. 3., 2023. 3. 29.>

1. 조문 원문

공무원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발급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와 그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의 발급 및 회수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13. 12. 12.>
사무총장은 공무원증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인쇄 보안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등을 정하여 공무원증을 제작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12.>[전문개정 2010. 8. 3.][제목개정 2013. 12. 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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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