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증 규정 제7조 (공무원증의 반납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17조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12., 2010. 8. 3., 2023. 3. 29.>

1. 조문 원문

공무원이 퇴직하는 때 또는 파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증 발급권자는 반납된 공무원증을 소각하거나 분쇄(粉碎)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 2013. 12. 12.>
발급권자는 소속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공무원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당해 공무원이 복직한 때에는 이를 본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23., 2005. 9. 12., 2010. 8. 3.>1. 삭제 <2010. 8. 3.>2.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직을 하게 된 때3.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때
제2항에 따라 공무원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
삭제 <2013. 12. 12.>[제목개정 2010. 8.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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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