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증 규정 제9조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17조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12., 2010. 8. 3., 2023. 3. 29.>
1. 조문 원문
①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공무원(발급 신청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발급권자는 모바일 공무원증의 원활한 발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공무원 인사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③발급권자는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3. 29.][종전 제9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 3.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17조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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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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