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증 규정 제6조 (공무원증의 발급 및 재발급)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217조제3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9. 12., 2010. 8. 3., 2023. 3. 29.>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권자(이하 "발급권자"라 한다)가 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하며,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따라 작성한 대장을 포함한다)에 등재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따라 대장을 작성ㆍ관리할 때에는 발급담당자가 반기별로 출력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발급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보관한다 <개정 2010. 8. 3., 2013. 12. 12., 2023. 3. 29.>
공무원증과 대장에 첩부할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공무원증 발급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하되,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0. 8. 3., 2013. 12. 12., 2023. 3. 29.>
공무원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원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23., 2010. 8. 3., 2013. 12. 12., 2023. 3. 29.>
제3항에 따라 재발급신청을 한 공무원은 직무수행상 공무원증이 필요한 때에는 임시공무원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0. 8. 3.>
임시공무원증의 규격ㆍ양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2와 같다. <신설 2010. 8. 3., 2023. 3. 29.>
발급권자는 공무원의 승진이나 전입 등의 사유로 공무원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또는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지체 없이 공무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 2013. 12. 12., 2023. 3. 29.>
발급권자는 공무원증의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공무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종전에 발급한 공무원증을 회수하고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9.>
발급권자는 공무원이 부주의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공무원증을 분실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재발급에 따른 비용을 해당 공무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신설 2010. 8. 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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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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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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