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구 발행에 관한 규정 제19조 (연구윤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선거연구』(영문명칭은 "The Study of Election"으로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30., 2026. 2.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거연구』논문제출자,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논문제출, 논문심사 및 결정에 있어서 엄격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거연수원장이 정하는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8. 11. 30.>
②삭제 <2018. 11. 30.>[제목변경 2018.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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