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구 발행에 관한 규정 제13조 (심사결과 보고 및 게재여부 결정)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선거연구』(영문명칭은 "The Study of Election"으로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30., 2026. 2. 3.>

1. 조문 원문

심사위원은 제12조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개정 2022. 1. 28.>1. 게재 :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없는 경우2. 수정 후 게재 : 간단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때3. 수정 후 재심 : 주요 논지와 관련된 부분의 수정이 필요한 때4. 게재 불가 : 전면적인 수정이 없이는 게재가 불가능할 때
편집위원회는 ‘수정 후 게재’ 또는 ‘수정 후 재심’ 결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제출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수정ㆍ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발행일정상 수정이나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30., 2022. 1. 28.>
‘수정 후 게재’로 결정된 논문은 논문제출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위원장이 검토한 후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수정 후 재심’으로 결정된 논문은 논문제출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면 편집위원회가 재심사를 통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 1.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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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