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구 발행에 관한 규정 제5조 (운영)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선거연구』(영문명칭은 "The Study of Election"으로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30., 2026. 2. 3.>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며 편집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8. 11. 30.>
편집위원회는 『선거연구』에 게재할 논문 등에 관하여 게재 여부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18. 11. 30., 2026. 2. 3.>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편집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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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