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구 발행에 관한 규정 제7조 (논문의 게재신청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선거연구』(영문명칭은 "The Study of Election"으로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30., 2026. 2. 3.>

1. 조문 원문

『선거연구』에 게재할 논문은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1. 30., 2026. 2.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재신청한 논문이 단독 혹은 공동연구 논문인지와 관계없이 논문을 투고하거나 게재할 수 없다. <신설 2026. 2. 3.>1. 논문 게재신청자가 편집위원인 경우(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동일한 사람의 논문이 해당연도에 1편 이상 게재된 경우
투고한 논문의 내용이 『선거연구』의 편집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논문은 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사유를 첨부하여 논문제출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신설 2026. 2. 3.>[제목변경 2026 2.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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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