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구 발행에 관한 규정 제7조 (논문의 게재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선거연구』(영문명칭은 "The Study of Election"으로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30., 2026. 2. 3.>
1. 조문 원문
①『선거연구』에 게재할 논문은 독창성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1. 30., 2026. 2. 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재신청한 논문이 단독 혹은 공동연구 논문인지와 관계없이 논문을 투고하거나 게재할 수 없다. <신설 2026. 2. 3.>1. 논문 게재신청자가 편집위원인 경우(다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동일한 사람의 논문이 해당연도에 1편 이상 게재된 경우
③투고한 논문의 내용이 『선거연구』의 편집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해당 논문은 심사에 회부하지 않고 사유를 첨부하여 논문제출자에게 반송할 수 있다. <신설 2026. 2. 3.>[제목변경 2026 2.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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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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