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구 발행에 관한 규정 제8조 (논문의 저작재산권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3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선거연구』(영문명칭은 "The Study of Election"으로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30.,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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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논문제출자의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한 경우 그 논문의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을 말한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논문제출자의 논문이 최종심사에 통과한 경우 그 논문의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을 말한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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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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