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구 발행에 관한 규정 제12조 (심사기준)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선거연구』(영문명칭은 "The Study of Election"으로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30., 2026. 2. 3.>

1. 조문 원문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다.1. 논문체계와 내용의 적합성2. 연구내용의 독창성3. 연구방법의 적절성4. 논문구성의 논리성5. 연구결과의 기여도6. 참고문헌과 인용의 적절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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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