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구 발행에 관한 규정 제14조 (결정결과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선거연구』(영문명칭은 "The Study of Election"으로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30., 2026. 2. 3.>
1. 조문 원문
①편집위원회는 논문게재여부에 대한 결정결과를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한다.
②논문제출자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결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30.>
③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편집위원회는 지체 없이 심사ㆍ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해당 논문을 재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논문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논문제출자에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8. 11. 30.>
④투고한 논문이 ‘게재 불가’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최종 심사결과 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논문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재투고’ 논문임을 명기하여 투고할 수 있다. <신설 2026. 2. 3.>[제목변경 2018. 11.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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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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