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구 발행에 관한 규정 제2조 (『선거연구』의 발행)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선거연구』(영문명칭은 "The Study of Election"으로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30., 2026. 2. 3.>

1. 조문 원문

『선거연구』는 정치제도 선진화에 필요한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제도 관련 학술연구논문을 수집하여 발행한다. <개정 2018. 11. 30.>
『선거연구』는 매년 5월 31일 및 11월 30일, 연 2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 11. 30.>
발행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 편집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1., 2016. 12. 13.>
『선거연구』는 종이 도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30.>[제목변경 2018. 11.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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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