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구 발행에 관한 규정 제4조 (편집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선거연구』(영문명칭은 "The Study of Election"으로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30., 2026. 2. 3.>

1. 조문 원문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 17., 2018. 11. 30.>
편집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선거연수원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1., 2016. 12. 13., 2018. 11. 30.>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그에 준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및 그에 준하는 연구기관의 전임연구원 이상인 연구원3. 그 밖에 선거ㆍ정치제도에 관한 연구업적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편집위원회 위원(이하 "편집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거연수원장이 위촉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6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2018. 11. 30.>1.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선거연수원 전임교수2. 법학ㆍ정치학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또는 선거연수원 소속 공무원 중 1명을 『선거연구』 발행업무담당 간사로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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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