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예산절약 및 성과금 심의회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회계법」 제36조의2 제3항 및 「예산성과금규정」 제13조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예산절약및성과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절약 및 성과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가 된다.1. 기획조정관2. 경쟁정책국장3. 소비자정책국장4. 시장감시국장5. 카르텔정책국장6. 기업협력국장7. 심판관리관8. 시장분석정책관9. 대변인10. 운영지원과장(업무지원팀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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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