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예산절약 및 성과금 심의회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회계법」 제36조의2 제3항 및 「예산성과금규정」 제13조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예산절약및성과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절약 및 성과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가 된다.1. 기획조정관2. 경쟁정책국장3. 소비자정책국장4. 시장감시국장5. 카르텔정책국장6. 기업협력국장7. 심판관리관8. 시장분석정책관9. 대변인10. 운영지원과장(업무지원팀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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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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