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예산절약 및 성과금 심의회 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회계법」 제36조의2 제3항 및 「예산성과금규정」 제13조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예산절약및성과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절약 및 성과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심의회는 제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위원 이외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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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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