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예산절약 및 성과금 심의회 규정 제6조 (안건제출)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회계법」 제36조의2 제3항 및 「예산성과금규정」 제13조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예산절약및성과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절약 및 성과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대한 성과금 심의를 받고자 하는 부서 또는 공무원은 소속 부서장(국장, 기획조정관, 심판관리관, 시장분석정책관, 운영지원과장 또는 업무지원팀장, 지방사무소장)의 결재를 받아 간사에게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회 심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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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