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예산절약 및 성과금 심의회 규정 제6조 (안건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예산회계법」 제36조의2 제3항 및 「예산성과금규정」 제13조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예산절약및성과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절약 및 성과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대한 성과금 심의를 받고자 하는 부서 또는 공무원은 소속 부서장(국장, 기획조정관, 심판관리관, 시장분석정책관, 운영지원과장 또는 업무지원팀장, 지방사무소장)의 결재를 받아 간사에게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회 심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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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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